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중징계 수용···갈등 매듭
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중징계 수용···갈등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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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행정소송 안 해···삼성생명·카드, 신사업 제동
보험업계 "신사업 인허가 제한, '기간 지연' 우려한 듯"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관련 중징계를 수용했다. 중징계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시한 내에 이의를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약관에 대한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 차이로 오랜 갈등을 빚은 보험금 미지급 이슈가 일단 매듭지어졌다.

5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신청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가 담겼다.

이중 주목된 부분은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아들일지 여부였다. 금융당국의 결과를 삼성생명이 수용할 경우 몇년간 갈등을 빚어온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일단락되는 동시에 삼성생명의 신사업 진출 제한 시기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문제는 모호한 약관에서 시작됐다. 통상적으로 암보험 약관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보험약관을 따르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직접적인 목적'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의 해석이 갈리면서 요양병원 암보험금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분쟁 규모가 가장 컸던 삼성생명은 이 문제에 대해 타보험사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삼성생명 이외의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판단에 따라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권고의 90% 이상을 수용한 반면 삼성생명의 권고 수용률은 60%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약관을 따르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고,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을 개최하고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의 의결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된 것이다.

중징계 확정 이후 삼성생명은 종합검사 결과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소송 가능성을 열어 뒀지만,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내년 초까지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결과서에 담긴 제재의 효력은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발생하며,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업계는 행정소송으로 길어질 신사업 인허가 제한 기간이 부담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분석한다.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 확정이 미뤄지면서 신사업 인허가 제한 기간도 그만큼 연장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이슈가 장기화된 배경엔 '지급 규모'와 '대표성'이 있었다"며 "암보험금 지급은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 지급 결정과 상품 약관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최종적으로 신사업 제한 기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간 신사업이 제한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돌파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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