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 '실손 간편 청구' 길 열리나···여섯번째 법안 발의
보험업계 숙원 '실손 간편 청구' 길 열리나···여섯번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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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일명 '정보 유출 우려 없는 실손 청구 법' 발의
보험업계 "청구 간소화 논의 재점화 환영···시스템 확인 중"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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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여섯 번째 법안이 발의됐다. 보험회사에 서류를 송부할 때 '비전자형태'를 유지해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보험업계는 13년 넘도록 법제화하지 못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슈가 재점화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에도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정책이 포함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9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의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두 5건이나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배 의원의 개정안과 달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골자로 만들어졌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보험사에 전송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보험사에 전자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배진교 의원실은 "공공기관으로서 심평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심평원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보험사에 보낼 때 '비전자문서'로 보내도록 한다는 점이 이전 개정안들과는 다른 지점"이라며 "정보유출 문제와 보험사에 과잉정보를 보내는 것을 우려했는데 비전자문서를 송부하는 방식이라면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소비자 편의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계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자꾸만 요원해졌다. 의료계 반대에 부딪치면서 논의가 시작된 2009년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 의료계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과 '청구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간소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온 배진교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는 점에 주목하며 오랜 시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보험업계는 국민 편의 증가와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전자문서 송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달린 상황으로 파악된다. 보험사들도 비전자문서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 간편화, 운용 비용 감소 등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장기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보험 소비자들의 요청"이라며 "개정안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에 영향을 받아 정무위 법안심사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이전 개정안들과 송부 방식에 차이가 있어, 보험사들도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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