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계약갱신 만료 저소득층에 대출이자 최대 3% 지원
서울시, 전세계약갱신 만료 저소득층에 대출이자 최대 3%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전셋값 급등이 예상되자 서울시가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갱신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2년간 최대 3%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는 대상자와 대출 한도를 늘린다. 등록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는 데다 내년까지 주택 수급이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 하반기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의 경우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진단했다.

그동안 주택 매매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가 상승 압력이 있던 데다 한 번 계약하면 4년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해 더 비싸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시는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내에서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권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약 7만1000명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30%인 약 2만1300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기존에 제공해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 수를 현재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청년 세입자 중에는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 3만명에게 월세 지원을 한다.

아울러 시는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건의도 추진한다.

시는 정보 왜곡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실제 임차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한 임차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도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해 월별로 게시한다.

정부와 협의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이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했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해 투기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서만 건의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셋값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