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쌍용차, 올해 말까지 개선기간 부여 결정"
거래소 "쌍용차, 올해 말까지 개선기간 부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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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자동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가 쌍용자동차에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2022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지난 4월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쌍용자동차는 2022년 3월31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고, 지난 4월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2022년 5월1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한 결과, 2022년 12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자동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인수·합병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KG그룹 컨소시엄의 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의 크기와 △유상증자비율 및 요구 지분율 △인수 이후 운영자금 확보 계획(조달 규모 및 방법) △고용보장 기간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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