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투기 122명 적발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투기 1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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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지구 일대 모습. (사진=박성준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지구 일대 모습.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자 122명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1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 거래 행위를 한 122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경기도 내 투기 거래금액은 총 422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득 68명(226억원)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 17명(94억원)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25명(14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숙식 시설까지 갖춰 놓았으나 실제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전 소유자에게 위탁 영농했다. 또한 C씨는 남양주시 소재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으며, D씨는 고양시 소재 임야를 임업경영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E씨는 남양주시 이패동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물류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 후 임대했다. 이에 자경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농지로 지정되자 E씨는 증여 시 농지처분 의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아들인 F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해당 토지는 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담부 증여(부채를 포함해 넘겨주는 것)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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