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가격 급등···건설사, 공사비로 골머리
건자재 가격 급등···건설사, 공사비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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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자재 상승률 1년동안 30% 가량 상승
공사비 인상, 갈등에 시공사 해지로 악순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자재값 상승분 반영해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건설 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재값 상승에 철근 콘크리트 업계는 공사중단을 외치고,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공사비를 상승하려고 하면 발주처와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용 재료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 113.28에서 올해 3월 138.73으로 22.46% 올랐다. 특히 철근, 목재 등 건설에 필요한 주요 자재의 상승률은 30%가 넘는다. 

건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레미콘‧철근 콘크리트업체들도 공급단가를 놓고 파업을 앞두고 있다. 현재 철근 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연합회는 공사비 증액에 비협조적인 건설 현장에서 다음 달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또한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건설사는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공사비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발주처와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협의에 나서는 순간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발주처인 조합과 공사비 인상 등을 문제로 시공사 지위가 해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전 용두동 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임 조합과 3.3㎡당 공사비를 405만원에서 46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조합이 반대하면서 시공사인 IS동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근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도 이같은 상황에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그 외 은평 대조1구역 등도 공사비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수주에 열을 올려야 하는 건설사는 낮은 공사비를 내놓은 사업장에 입찰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달 경기 성남에서 진행된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에는 건설사가 1곳도 들어가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은 공공재개발로 3.3㎡당 495만원 이하의 낮은 공사비 때문에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인해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건설 산업의 전망도 어두워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1.3%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가 2.4%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향조정됐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건자재가 1년간 20% 넘게 오르는 동안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1년간 8.03%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기본형 건축비를 통해 지자체가 분양가가 결정하는 분양가상한제 내에서는 건자재 가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약이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대신, 미세 조정 하는 수준으로 규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지속되면, 정비사업지에서 분양가로 인해 수익이 떨어지면서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다"며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 상승이 정상화 된 분양가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정비사업장에서도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켜 건설사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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