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원
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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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일부 업무 정지···경영유의도 2건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4990만원을 부과받았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3자에 지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지적받았다.

또 정릉 지점의 경우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2379억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2건의 경영유의도 통보받았다.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이 드러났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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