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주금공, 주택연금 활성화 업무협약
DGB대구은행-주금공, 주택연금 활성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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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이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이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부터 대구은행에서 주택연금 상담·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노년층이 보유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국가 보증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대구은행과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은행 영업점에 주택연금 전담창구 개설 △주택연금 상담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이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영업점에는 전담창구가 마련되고 상담전문인력이 배치된다. 또 협약기관 공동으로 지역밀착형 주택연금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지난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연금 수령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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