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서 작업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서 작업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4일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낙하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붐대가 꺾여 지면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낙하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붐대가 꺾여 지면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2분께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두산건설과 중흥토건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곳은 두산건설이 책임지고 있는 공구다.

당시 지하주차장 상층부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펌프카 붐대가 떨어지면서 타설공 A씨를 덮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펌프카 붐을 펼치는 과정에서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붐이 꺾이면서 30m 길이의 붐대 앞쪽이 수직으로 하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펌프카는 레미콘 차량에서 콘크리트를 옮겨 타설 작업에 쓰이는 장비다. 붐대는 콘크리트가 지나가는 길쭉한 관으로, 작업 중 모두 펼치면 수평으로 50m까지 늘어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안전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