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입건
경찰, 광주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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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경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공정 전반을 감독할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 동) 현장에는 단지별로 3명씩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를 선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명이 도맡았고 5명은 공정 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하 대표이사가 당시 품질관리자 인사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겸직 인사 발령으로 인한 본사의 관리 부실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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