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추경 국회 통과···'OTT 정의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62조 추경 국회 통과···'OTT 정의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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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 개의 법안 110건 처리
강원특별자치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포함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국회)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국회/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강원도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법안 110건도 함께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 강원도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은 두 번째 특별자치도다.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하면 세번째로, 1395년 강원도 명칭이 정해진 후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된다.

특별자치도 명칭과 함께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지며 도지사에게 폭넓은 인사권도 부여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정이 마련되면서 재정도 확충될 전망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만들어 OTT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돼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통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정부 등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더라도 OTT 법적지위가 아닌 서비스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세제지원 대상으로 보기엔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함께 '타임오프제’로 불리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로면제제도를 명시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경우 보수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상 추정법'으로 불리는 소방·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간소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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