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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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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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정부가 승용차 구입 때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한 자리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

이번 긴급 민생안정대책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포함되면서 지난 2018년 7월 부터 적용된 이후 4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됐다. 2018년에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개소세를 인하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다. 과거 특별소비세(특소세)의 이름을 바꾼 세금으로, 주로 자동차, 대형가전제품, 경마장 입장 등에 부과되고 있다.

승용차를 살 때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붙는다. 원래 5%인 개소세가 30% 인하되면 3.5%만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교육세는 물론 차량 구매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진다. 

만약 출고가 4천만원 차량을 구매할 때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개소세 5%일 경우 984만원, 3.5%일 경우 893만원이다. 개소세 30% 인하로 부대비용이 91만원 줄어든다.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이 더해져 최대 143만원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 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기한도 9월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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