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사업자 전산의무 완화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사업자 전산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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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개인)가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령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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