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중단 '둔촌주공'에 중재안 제시
서울시, 공사중단 '둔촌주공'에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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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공사 진행하던 때의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40여일째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해 전달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단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시공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재안은 양측과 조율한 뒤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합 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 규모의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짓는 사업이다. 이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중단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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