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 개선···고객에 선택권
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 개선···고객에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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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방식 전면 개편, 자유인출·일부인출 방식 도입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용 고객의 연금수령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대면·비대면)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의 정액지급형이나 조기집중형 등 다소복잡한 수령방식을 통합해 기간 지정 방식과 금액 지정 방식으로 이원화했다.

연금수령고객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자유인출방식과 연금을 수령 중인 고객이 필요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 1회 추가 인출이 가능한 일부인출방식도 신설했다.

또 기존 연금수령 신청시 연금수령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개시 후 변경이 불가했지만 가능하도록 했고, 연금 수령 중인 고객도 ETF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개선했다.

DC·IRP 등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시 상품 교체 편의성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ETF거래시 반드시 기존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을 현금화한 후 매수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거래가 가능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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