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공기관 130곳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
8월부터 공공기관 130곳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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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주금공·캠코·신보·서금원 등 금융공기업 포함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8월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하는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서대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4곳 등 공공기관 130곳은 8월부터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포함된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게 된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와 무보수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노동이사제 도입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정관 개정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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