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검토
식약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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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스트라제네카 개발 '이부실드'···전문가 심의 거쳐 결정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사진=연합뉴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가 조만간 국내에서 처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10일 요청한 '이부실드'(EVUSHELD)의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된 임상·품질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부실드 작용기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항체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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