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용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용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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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지역 초·중·고 납품 제품 생산하는 도내 60곳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울·인천·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다.  

14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급식용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를 받아 수사한 결과 다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용 포장육이 대부분 경기도에서 생산된다는 게 이번 수사 배경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 원료로 냉장 제품(포장육)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을 살펴보고, 적발된 업체는 처벌할 예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는 행위, 냉동 원료로 냉장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 포장육은 소수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생산돼 다수 학교에 납품된다"며,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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