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직속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낡은 규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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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구성 '규제심판관'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는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퇴직공무원 등 200명으로 꾸려진 규제혁신추진단도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브리핑한 것은 200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규제혁신이외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강조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과 첫 주례회동을 갖고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경제분야 중 가장 먼저 제시됐다.

우선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만들어진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윤 대통령(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리는 창구로 쓰일 예정이다. 대통령 이하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 뿐 아니라,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한다. 이르면 이달 중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 퇴직공무원(150명),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50명) 등 민·관·연 합동으로 운영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7개 정부 부처에 구성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규제혁신추진단이 긴밀히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한 총리는 "정책 경험, 전문성, 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과 기업이 ‘나쁜 규제’를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는 영국의 ‘레드 테이프 챌린지’를 본뜬 규제심판원도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약 100명 규모로 설치된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와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하는 규제혁신 플랫폼은 신산업 분야에서 이해갈등으로 규제개선이 지연되는 과제를 민간전문가 참여 하에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기한(90일)을 설정하고 법률 개정계획 수립·통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도 확대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 조사해 개편한다.

아울러,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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