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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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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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 대응을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시 현재 50만원으로 제한된 발행권면 한도를 3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1일까지다.

금융위 측은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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