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LG전자 채용 비리' 항소심 첫 공판일 변경에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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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 전 전무 측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재판부 기일변경
LG 트윈타워 전경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전경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오늘(15일)로 예정됐던 LG전자 채용 비리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이 변경(추정)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LG전자 최고인사책임자(전무)에 대해 심리하는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40분경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변호인 측의 의견서 제출 이후 공판기일이 변경됐다.

통상 변론 기일이 연기됨과 동시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하여 피고인과 검사 측에 통보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다음 변론 기일은 별도로 잡지 않은채 추후지정(추정) 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의 지정은 재판장 권한으로 이뤄지며, 공판기일의 변경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기일변경의 경우 변호인이나 검찰 측 별도의 변론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변호인 측의 의견서에 재판을 추정해야 할 사유를 포함했을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변론기일 추정을 재판부에 요청하더라도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통상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 변론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 형사 항소심인데다가 참고해야할 관련 사건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로써 박 전 전무가 항소장을 접수한지 271일 만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항소심 첫 재판은 뒤로 미뤄지게 됐다. 박 전 전무는 2014∼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LG그룹 고위 임원 자녀, 계열사 대표 추천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관리대상자(GD)' 리스트를 만들어 부정 입학 시키는 등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박 전 전무와 LG전자 관계자 7명 등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공판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해 박 전 전무를 공판에 넘겼다.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이라도 법리 판단에 의한 징역이나 무죄 같은 선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허물었다며 박 전 전무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전무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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