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봄날은 갔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봄날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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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조합에 시공 무관 금전 혜택 제공 금지
낮은 처벌 수위?···국토부 "입찰 제한도 가능해"
업계 "출혈 경쟁 사라질 듯···조합 경영난 우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찰 시 건설사가 이주비 등과 조합에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 제안이 법으로 금지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 뿐만 아니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 긴장하는 눈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11일부터다.

이번에 신설된 제132조 2항은 건설사가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대납도 포함된다.

과거 용산 한남3구역에서 건설사 3곳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주비 100% 지원 같은 금전적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국토부가 제재했던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금전적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 나기도 했다.  

한남3구역의 금전적 이익 제안이 무혐의로 결론 나자, 대다수 건설사는 또다시 사업 입찰 시 이주비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 대연8구역은 A시공사는 입찰 때 민원처리비 지원을 약속해 놓고, 선정되고 난 후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해 지급할 수 없다고 조합원들을 유린하는 일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해당 개정안 등장 배경이 됐다.  

다만 일각에서 금전적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공사비는 1000억원 이하, 한남3구역처럼 대형 사업지는 공사비가 약 2조원에 육박한다. 정비사업 입찰서에 3.3㎡당 700만원이 넘는 예정 공사비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1000만원은 건설사가 수주에 성공하면 푼 돈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의 수준은 5월 국회 본 회의 전 소위에서 논의해 결정된 사안이다"면서도 "다만 행정처분에 따라 입찰제한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해, 개정된 해당 법을 위반하면 시‧도지사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주택 공급 침체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주비 같은 금융적 지원 없는 입찰 조건은 이득이다"며 "다만 금융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 경영난이 발생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조합과 건설사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최근 출혈 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고, 부동산 경기가 하향세로 넘어가는 이 국면에 해당 제재는 주택 공급 확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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