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총파업' 급한 불 껐지만···'안전 운임제' 갈등은 지속
'화물 총파업' 급한 불 껐지만···'안전 운임제' 갈등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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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일몰제 폐지해야···권리 보장해달라"
국민의힘 "방향성은 공감···성과 먼저 분석해야"
'공'은 국회로···국토부 "운임·화주 측 의견 최대 수렴해야"
화물연대가 붉은 띠를 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가 붉은 띠를 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최근 전국 각지에서 물류 차질을 빚었던 화물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 운임제 일몰'에 두고 정부와 화물연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현재 일몰제를 아예 폐지해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운임 산정, 안전운임위원회의 편향성 해소, 화주 측 등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일몰제 자체를 없애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내세우며 안전 운임제에 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저희가 파업을 유보한 것은 일몰제 폐지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안타깝게도 이헌승 의원께서 이미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니고 연장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다"며 항의의 뜻으로 붉은색 머리띠를 둘렀다.

그러면서 "올바른 법 개정이란 일몰제 연장 같은 봉합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인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몰 연장은 치료제 아닌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좀 더 연장해 두고 볼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법안에 대해) 검토를 시킨 상태고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어느 법안이 좋은지 입법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년간 시행한 뒤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연대 측이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경윳값 폭등과 같은 유가 변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의 성격을 띄고 있는 안전 운임제를 폐지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 산업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연대와 우선 제도를 연장키로 합의하며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 결과, 지난 7∼12일 총파업 시행 6일간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문별 피해액은 철강업계 6975억원, 석유화학업계 5000억원, 자동차업계 2571억원, 시멘트업계 752억원, 타이어업계 570억원 등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한 불은 껐지만 추후 안전 운임제 연장을 하기엔 넘어야할 산이 많아 총파업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컨테이너는 규격화돼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름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도 따라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화물차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차주 단체, 화주 단체 등 모두 모여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외국과 비교하기에도 규모도 현저히 차이나기 때문에 단순히 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로써 '공'은 사실상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입법 작업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의 시행 성과를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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