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폭 30→37% 가닥···휘발유 57원·경유 38원↓
정부, 유류세 인하폭 30→37% 가닥···휘발유 57원·경유 38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윳값 2천1백원 돌파···이르면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
서울과 제주 휘발유 가격이 L당 1천800원을 넘어섰다. 제주는 24일 기준 L당 1천825.6원, 서울은 1천810.5원까지 올랐다. 서울시 주유소. (사진=김호성 기자)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높였다.

이에따라 휘발유 기준으로 L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졌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 세율로 유류세는 L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L당 516원이 된다. 현재 L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게 된다. 경유의 추가 인하 효과는 38원다.

하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날 17일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2천104.20원을 기록했다. 휘발유는 L당 2천98.45원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