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6.21 부동산대책]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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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정상화···집값·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신혼부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적용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에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된다.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런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5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에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된다. 우선 올해 3분기 중에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할 수 있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금액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이처럼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부부 소득이 연 3000만원인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자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대출할 경우 체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 부담이 1528만원 줄고 최대 대출 가능액은 2900만원이 늘게 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에 1주택 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 가액 요건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를 합리화해 주택 연금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환급이 안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이내에 해지하면 환급해줄 계획이다. 기초연금수급자가 보유한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주택 27만호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개인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생활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내달부터 신용대출의 연 소득 범위 내 제한이 폐지되고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한도로 DSR에서 배제했던 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산정 방식도 개선해 대출 시부터 만기 시까지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금자리론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가 8월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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