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6개월→2년 완화"
금융당국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6개월→2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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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2억원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실행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담대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한다.

김 부위원장은 "전입·처분의무 개선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가 상승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는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보증이 금지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사다리 복원과 민생지원을 위해 올해 3분기부터 각종 대출규제도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50년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만기 모기지에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힌다. 또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도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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