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임대주택 전경. (사진=LH)
LH 임대주택 전경. (사진=LH)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령자·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45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다음달 1일까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