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는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 낀 갭투자자는 혜택 못 받아
서울 시내의 한 빌라촌.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빌라촌.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기로 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전세를 승계받은 갭투자자는 헤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어, 상생 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본래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할 경우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생임대인 혜택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애초 2년 계약을 맺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1년 반만 살고 나간다면 임대인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또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 만기 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도 상생임대인 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는 임대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인이 2024년 12월 31일 안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