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부실 대비 정상화계획 마련
5대 금융지주-은행, 부실 대비 정상화계획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계열 5대 은행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개 금융회사는 부실에 따른 경영위기 발생시 계획에 따라 증자, 자회사 매각 등 자본확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된 후 1년 만의 일이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과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 △위기상황에서의 시장·소비자 의사소통 전략 등이 포함됐다.

특히, 10개 금융회사는 부실에 대비해 △유동성 조달(채권발행·예금조달) △자산매각(채권·부동산 등 보유자산) △자본확충(채권발행·유상증자) 등 위기 상황별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핵심 자체정상화 수단으로 선정했다.

금산법 제9조에 따라 10개 금융회사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또 10개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예보에서 마련한 부실정리계획도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이행계획과 정리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예금자보호 방안, 기업운영 연속성 유지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 발생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정리전략을 결정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정부, 한국은행 등의 차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예보의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 등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위기 확산으로 부실상황이 다수 금융기관에 전이될 경우를 감안해 부실정리계획의 자체 재원조달방안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10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보의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10개 금융회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리당국(예보)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위 심의·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