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주택 통계도 신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주택 통계도 신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조사 오는 9월까지 실시
현재 외국인 토지 통계만 有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인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145건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국내 전체 주택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2017∼2019년 6098건에서 6757건 수준이던 거래 건수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2020∼2021년에는 8186∼875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또한 외국인 1명이 45채의 주택을 매집하고, 8세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였으며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이 47.7%로 높은 것도 고려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외국인 거래 중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아 이상 거래 및 투기 적발 등에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