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빚 상환기간 최장 20년 연장 추진
금융당국, 소상공인 빚 상환기간 최장 20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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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1%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상환 연장을 추진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9월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나오는 조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의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3% 증가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가운데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최대 3000만원 한도로 1%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및 재도전 대출 신설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2% 내외의 저리로 5000만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 상환 일정 조정 또는 채무 감면도 늘릴 예정이다.

정상 영업 회복 등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창업 등 재기 지원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약층 보호는 예대(예금·대출) 금리와 연결돼있다며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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