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최종판결 '운명의 날'···조용병 회장, '은퇴 vs 연임' 기로
채용비리 최종판결 '운명의 날'···조용병 회장, '은퇴 vs 연임' 기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대법 선고공판···1심 '집행유예'·2심 '무죄'
무죄 판결시 법적리스크 해소···3연임 '파란불'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본사에서 열린 '2022년 신한경영포럼'에서 CEO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과 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채용비리' 최종 판단이 내일(30일) 대법원에서 나온다.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조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신한금융을 둘러싼 CEO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조 회장의 3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29일 법조·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내일(30일) 오전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행원 특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 외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도 2013~2016년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에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조 회장에 대해 2020년 1월 1심은 일부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장이었던 조 회장이 총 3명의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했고, 판결 직후 항소하면서 그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율촌, LKB파트너스 등 국내 대형 로펌을 총동원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고, 조 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최종 판단이 오는 30일로 잡힌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금융권이 주목하는 것은 이날 판단이 조 회장의 3연임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그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조 회장이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이날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조 회장은 법적리스크를 모두 벗고 3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 신한금융그룹을 이끌어온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 2020년 3월에는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례 연임에도 성공했다.

조 회장의 경우 재임기간 동안 그룹을 KB금융과 리딩뱅크를 다투는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지배구조를 공고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리스크만 없다면 3연임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그룹 안팎에서 힘을 받고 있다.

여기에 김정태 하나금융 전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 경쟁 금융지주 회장들이 3연임 이상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점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조 회장으로선 최종 무죄를 받지 못해 법적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파기환송이 조 회장에 대한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당장 회장직을 떠나진 않아도 된다.

문제는 고등법원의 심리를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친 최종 판결이 조 회장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3월 전 나올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최종 판결이 내년 3월 이후로 넘어가면 조 회장의 3연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신한금융은 조 회장을 중심으로 구축해놓은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채용비리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을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케이스는 보통 재판이 진행될수록 형이 낮아진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도 (조 회장 입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