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빙과·중국산 곤충가공식품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태국산 빙과·중국산 곤충가공식품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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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반복 발생 항목 안전관리 책임 강화 조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빙과의 대장균군 항목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 안전성을 수입·판매업자가 사전 확인뒤 국내에 수입신고하는 검사명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조에 맞춰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 발생하는 항목을 골라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중국산 향미유 등 17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 통관검사 결과, 각각 대장균군과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부적합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중국산 곤충가공식품 검사명령 대상은 식용누에(Bombyx mori L.)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된다.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 검사를 맡기고, 수입 신고할 때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내야 한다. 자세한 검사명령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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