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 주정심 개최···규제지역 해제 검토
국토부, 30일 주정심 개최···규제지역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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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세종 등 해제 지역으로 거론
규제지역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의 전경. (사진=나민수 기자)
규제지역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의 전경. (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0일 오전 올해 제 2차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규제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에도 주정심을 열어 대구시와 경남 창원시 등의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했으나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 161곳을 모두 유지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 뒤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또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파악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했지만, 대구·세종 등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까지 이어지기엔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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