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다 위약금'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방통위, '과다 위약금'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자용 상품(B2B 상품)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사업자용 상품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2022년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해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가입자와 같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타 사업자로의 전환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