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Tag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채용비리 #대법원 #무죄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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