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고 3연임 '청신호' (종합)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고 3연임 '청신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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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혐의로 4년간 재판···대법 '무죄' 확정
내년 3월 임기만료···'조용병' 지배구조 공고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면서 3연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이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조 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그룹의 최대 CEO리스크 모두 해소됐다.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조 회장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3연임에 성공할지 업권의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2016년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에 채용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돼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했고, 판결 직후 항소하면서 그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이 부정채용에 가담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조 회장에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조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3연임에 도전할 길도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그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조 회장 입장에선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 않는 한 세 번째 연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7년부터 신한금융을 이끌어온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 그동안 그룹을 연간 4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대형 금융회사로 성장시키고, 국내 대표 리딩뱅크에 올려놓은 성과를 봤을 때 3연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이다. 재임 기간 동안 공격적인 비은행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신한금융을 종합 금융그룹으로 올려놓았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경쟁 금융지주 회장들이 3연임 이상에 성공했다는 점도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과 함께 그룹 지배구조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조 회장(65)이 3연임에 도전하게 되면 현재 '포스트 조용병'에 가장 가까운 진옥동(61) 신한은행장, 임영진(62) 신한카드 사장과 경쟁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진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말, 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말까지로 조 회장 임기만료와 시기도 같다. 진 행장과 임 사장은 입행(1986년) 동기로, 그룹 안팎의 신망이 두터워 차기 회장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그동안 신한사태 등 내홍을 겪었던 터라 지배구조 안정화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고, 그 중심에는 5년간 그룹을 이끈 조용병 회장이 있다"며 "후계라인에 오른 인물들과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은 조 회장의 3연임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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