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대구‧대전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은 유지
안산‧대구‧대전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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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감소
모니터링 후 연말 이전 추가 조정 가능성 시사
조정안, 다음 달 5일 자정부터 효력 발생
규제지역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의 전경. (사진=나민수 기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대구의 전경. (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하는 등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투기과열지구는 49곳→ 43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101곳으로 소폭 줄었다.

이번 조정안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곳은 수도권에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지방권에서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 등 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이 해제됐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여겨졌던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정심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올해 연말 이전이더라도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17곳은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됐던 규제가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 등이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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