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희망퇴직 95명 확정···약 3년치 급여 지급
현대해상, 희망퇴직 95명 확정···약 3년치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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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이상 15년 근속 45세 이상 임직원 대상
(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현대해상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95명을 확정했다. 대상자들은 희망퇴직을 통해 약 3년치 급여를 받게 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3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망퇴직을 안내하고 이날 95명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부장부터 과장급인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 대리부터 전입(6급)·전담직의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으로 진행됐다.

현대해상은 내년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에게는 약 2년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전체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한다.

이번 현대해상 희망퇴직은 지난 2020년 5월 이후 2년 만에 시행됐다. 당시 희망퇴직 대상자 기준은 근속연수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 직원이었다. 최대 2년 6개월치 급여와 대학 학자금 또는 자기계발지원금 등이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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