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
'채용 비리 혐의'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정.(사진=대법원)
대법정.(사진=대법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황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마이스(MICE)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A씨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황 전 사장이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3급 직원으로 일했는데,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경력자’였던 종전 경력직 2급 지원 자격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A씨가 채용 요건을 맞추지 못하자 공사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기준을 낮춘 공고를 다시 내게 했으며, A씨가 완화된 조건에 따라 채용에 응시해 지원자 9명 중 최종 합격자가 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은 "황 전 사장의 행위가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쳤거나, 황 전 사장에게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인사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 전 사장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채용 공고를 바꾸라고 한 것은 업무상 지시일뿐 업무방해죄가 되는 ‘위력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있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