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단독 응찰
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단독 응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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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개선·고객 편의 증진"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사진=LG유플러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SK텔레콤과 KT가 고심 끝에 입찰을 포기하면서 LG유플러스의 20㎒ 폭 추가주파수 단독 확보가 유력해졌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했고 이날까지 오후 6시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공고에 따르면 ①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가격경쟁)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②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LG유플러스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7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할당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대역과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의 단독 응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현재 SK텔레콤(SKT)은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인접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 대역을 가져갈 경우 이용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SKT나 KT가 가져갈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대역을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rrier aggregation)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며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오랜 고민 끝에 이번 3.4GHz 대역 5G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SK텔레콤은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는 "이번 주파수 3.5GHz 대역 20MHz폭 추가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돼 당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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