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기대···'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
'300조'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기대···'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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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의결···10월 첫 번째 상품 공시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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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과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한 바 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수익률도 1~2%대로 저조한 실정이다. 

퇴직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디폴트옵션의 △승인 요건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먼저,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옵션을 마련,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 유형의 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상품 △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고,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고용부는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 제시하게 되고, 근로자는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하게 된다.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으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도 가능하다.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디폴트옵션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부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 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디폴트옵션을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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