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매월 비교 가능해진다···대출금리 내려갈까?
예·대금리차 매월 비교 가능해진다···대출금리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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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중저신용자 불이익 '최소화'
대출금리 공시기준, 은행별 등급→CB 신용점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기존에 각 은행의 홈페이지,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공시되던 예대금리차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통합 공시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은행별 금리경쟁을 촉진시켜 예금금리는 높이고 대출금리는 낮추는 효과를 겨냥한 것인데,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금융소비자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다. 개선된 은행 금리공시 제도는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된다. 

먼저, 기존에 은행별로 분기마다 공시하던 예대금리차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월별로 통합 공시한다. 월별 공시인 만큼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함께 공시된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된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우려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출금리 공시기준도 기존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만큼 핀테크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CB 신용점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대출의 경우 다른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금리를 공시한다. 기존에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공시되던 대출금리는 CB 신용점수에 따른 9단계로 공시된다.

또 예금금리는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 기준)를 추가 공시한다. 현재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만 공시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의 대출·예금금리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산출절차와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혜택을 예금 가입 소비자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은행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운영한다.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6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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