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기주식 취득한도 3개월간 확대 시행···시장 안정화"
거래소 "자기주식 취득한도 3개월간 확대 시행···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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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와 관련해 오는 10월 6일까지 약 3개월 간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특례조치에 따라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로 완화된다. 신탁취득의 경우 현행제한인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로 완화된다.

다만 해당 사항은 오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10월 6일 신청서 제출분부터는 기존 한도로 원복된다.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신탁계약체결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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