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 정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 시작
오세훈표 주택 정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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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공모 포스터. (사진=서울시)
모아타운 공모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사업의 추가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첫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21개소를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기한은 이 날부터 9월5일까지다. 

각 자치구가 공모 기간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대상지 평가와 소관부서 검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은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를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도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다른 사업방식 공모 결과에서 탈락한 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이 가능하며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는 존치지역에 한해 각각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구성됐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과 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내년도 예산 확보 후 매칭 비율에 따라 대상지별로 2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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