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등 6개 카드 제조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140억 부과
코나아이 등 6개 카드 제조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14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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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트 제조 시설 있어야 입찰 가능케 해 '타사 배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신용카드.(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가 공급업체 선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억7100만원을 부과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 ㈜아이씨케이, 코나엠㈜ 등 6개 카드 제조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총 20건의 공급업체 선정 입찰(계약금액 2424억원)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당시 카드 제조 시장은 IC카드 칩 업체와 카드 플라스틱 판(플레이트)을 만드는 업체간의 경쟁 구도였다.

IC칩과 카드 플레이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결제원과 국제카드사(VISA, Master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플레이트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들 6개사가 전부였다.

그런데 2012년 이후 실물 카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이들 6개 업체는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플레이트 공급 능력을 활용해 IC칩사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2015년 1월 국민카드는 IC칩과 플레이트를 따로 입찰을 실시했는데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등 4개사는 '두 품목을 묶어서 1개의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 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라'고 요구하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번의 유찰 끝에 국민카드는 이들 4개사의 요구대로 통합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3차 입찰을 실시했고, 이들 4개사만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받았다.

이 때문에 1,2차 입찰에 IC품목에 대해 참여했던 ㈜솔라시아, ㈜코아게이트, 성우앤아이티(주) 등 업체들은 3차 입찰에서 배제됐다.

코아게이트 등 IC칩사는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설비가 없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사업이 악화됐다.

반면, 신용카드 사들은 플레이트제조 4개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들이 입찰시장을 독점하게 됐거, 투찰가격(안)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가격담합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지난 3월 국민카드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방식·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하반기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참가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의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상황에 맞게 낮찰자 수를 결정해 플레이트 제조사간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하고,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입찰시장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부문의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담합으로 인해 변질됐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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