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가입자 또 승소···흥국·DGB·KDB생명 1심 패소
'즉시연금 소송' 가입자 또 승소···흥국·DGB·KDB생명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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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법원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또 다시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가입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는 “피고(보험사)들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곧바로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인식됐는데, 보험사들이 연금월액 일부를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것.

최근 법원은 즉시연금 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 측이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1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앞서 진행된 소송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작년 1심에서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소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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