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 '4개월만'
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 '4개월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부속합의서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회장이 부속합의서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과로사 방지'를 중심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왔던 택배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하 대리점 연합)과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지난 3월 파업 종료 후 4개월여 만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리점 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오랜 논의 끝에 부속합의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간 양측은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공개한 '부속합의서 관련 합의서'에는 인수시간의 제한, 이형 등 상품의 처리, 보건상 조치 의무, 업무일 등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한 개선이행 방식이 담겼다.

먼저 현행 주6일 배송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춰 주5일 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인수 시간의 경우 지금까지로는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업무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 물품이 몰리는 특수기 등에는 상호 협의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이형 상품의 경우에도 그간에는 당일 배송 원칙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리점에서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주고 미실시의 경우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택배서비스의 정상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사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한 달 이내에 작성하고 대리점 연합은 법률 분쟁 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합의된 작업표준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고, 서비스 안정화 및 집배송 품질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노조원 1600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와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당일 배송과 주6일 근무 원칙을 명시한 부속합의서가 택배 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5일제 시범 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파업이 65일간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 배송 차질이 빚어졌고,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비판하면서 '노(勞)-노(勞) 갈등' 양상도 빚어졌다. 노조는 지난 3월 2일 65일간의 파업을 끝내면서 대리점 연합과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지난달 3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