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개시···비대면 서비스 강화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개시···비대면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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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예탁원
사진 = 예탁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는 코로나19 펜데믹 등에 대응하여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 개스를 통해 업계 최초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증권의 명의개서, 증권발행 등 발행회사의 주식 관련 사무 일체를 대행하며,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한국예탁결제원을 직접 내방하지 않더라도, 핸드폰 또는 PC로 동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종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했다.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및 '소액 주식교부 신청' 서비스를 신규로 개발해 주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에게 발송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우편물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소액 주식교부 신청 서비스는 주주가 주식배당·무상증자 주식을 인지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평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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