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장조성 9개 증권사, 487억 과징금 부과 대상 아냐"
증선위 "시장조성 9개 증권사, 487억 과징금 부과 대상 아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9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예고' 금감원 판단 뒤집혀
"호가의 정정·취소 불가피한 측면···사전 가이드라인 없는 점도 고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지난 19일 심의·의결했다. 앞서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 4회를 포함, 총 6회 회의를 통해 나온 결론이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하루 평균 정정·취소율(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은 약 94.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시장조성자만의 정정·취소율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증선위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당 시장조성 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이후 지난 4월 과징금 부과 조치안의 심의를 증선위에 요청했다.

9개 증권사는 지난해 9월 1일 금감원의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 이후 현재까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활동을 중단해온 상태다.

향후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금감원 조사 취지와 증선위 심의 내용을 감안, 시장조성자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선정과 제도개선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시장조성 유인 제공을 위해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 시 시장조성실적 배점을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정 기준 미달 시 다음 연도 시장조성자 선정에서 배제한다.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별 의무이행(거래시간의 60% 이상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 최대 4~8틱 의무 스프레드 유지) 상화 점검을 분기별에서 상시로 변경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줄이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 관련 시장감시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